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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제공에 관하여는 단서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는 을,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를,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를, 데이터베이스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대법원 2000.04.25 선고 97후2446 판례
대법원 2000.04.21 선고 97후860,877,884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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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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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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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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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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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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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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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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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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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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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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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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